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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38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3.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창고 안에서, 피해자 D( 당시 50세) 이 며칠 전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23:0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피해자 F( 여, 당시 23세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나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중순 11:0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선술집에서, 피해자 H( 당시 46세) 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K( 여, 당시 50세 )에게 “ 누나 돈 좀 빌려도. 내 포항 가야 하는데 기름 값이 없다.

30만 원만 빌려도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계속하여 “ 내가 갚아 준다 카는데 왜 안 빌 리 주 노. 갚아 주께

”라고 큰소리로 윽박지르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평소 J 정류장 일대에서 주변 상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피고인의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