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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2가단241560

구상금

주문

1.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4,405,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이다.

나. B은 2010. 7. 22. 10: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소재 대경대 사거리 교차로에서 계림리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A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며, 이 사고로 B은 장천공, 다발성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위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를 위하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1. 10. 6. 09:45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B과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B의 치료비 등으로 161,012, 9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책임 인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피고 A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 및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A의 과실비율인 70%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4, 5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