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241 | 상증 | 2015-05-20
[사건번호]조심2015중1241 (2015.05.20)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주택 취득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및 양도대금 중 일부 금액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지급ㆍ분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
OOO세무서장이2014.11.11. 청구인에게 한 2012.6.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24. 이OOO돈(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이OOO 외 2명(청구인의 오빠들)과 함께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취득(취득일자 : 2012.6.28.)한 OOO 소재 주택(대지면적 132.9㎡, 건물면적 59.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OOO원이 2012.6.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1.11. 청구인에게 2012.6.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인 조선족 한OOO가 알츠하이머병(2011년경 OOO으로부터 치매 판정을 받았음)을 앓고 있던 피상속인 등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 등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OOO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 오빠들의 의견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이어서 그 실질은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단독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가 치매 환자인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실질은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이후에도 별도로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재산가액 대부분을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12.6.8. 피상속인 명의 OOO 예탁금 중 OOO원(원금)이 인출되었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같은 날(2012.6.8.)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OOO원(OOO원, 잔금지급일 및 부동산인도일 2012.6.28.)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2012.6.28.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등기원인 : 2012.6.8. 매매)되었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2.6.28.) 이후에도 2012.8.1. OOO 외 2필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상속인들에게 현금 증여한 사실, 2012.10.8. OOO 외 2필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OOO원 중 은행대출금 등으로 상환하고 남은 OOO원을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피상속인은 2012.10.24. 사망하였는데,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진료회신서(2011.6.7.)에 의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치료 및 보호자 관리법 등을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의 취득 당시 피상속인이 폐질환 관련 호흡 곤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였고 의사 능력과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납입확인서(작성자 : 가O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한OOO(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의 진술서에는 피상속인이 따로 집을 마련해서 같이 살자고 해서 2012.6.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한OOO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상속인의 가족들이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하여 위 매매계약을 포기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의 가족과 협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OOO(피상속인의 차남)의 진술서(2014년 9월)에는 중국인 가사도우미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의 치매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계약금 등의 손실이 우려되어 가족들과 상의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막내 동생(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2013.9.13.OOO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형제들과 분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3.9.13. 보증금 OOO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중 OOO원은 문OOO에게, OOO원은 이OOO(피상속인의 삼남)에게,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과 이OOO(피상속인의 장남)에게 각각 분배하였고, 2015.1.30. 위 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 중 OOO원은 이OOO에게, OOO원은 이OOO에게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이 완료되면 추후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3.9.13.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2015.1.30. 청구인이 박OOO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이 각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3.10.13. 문OOO원이 각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2015.3.23.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OOO, 청구인, 공동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2015.4.2.)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양도대금을 분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및 양도대금 중 일부 금액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지급·분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단독으로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