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 1, 9, 10호를 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20:30 경 창원시 성산 구 용호동에 있는 한국 노총 앞 자전거 보관 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각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