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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나8350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2016. 1. 18.”을 “2015. 12. 1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1. 18.까지는”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에 비추어 “2015. 12. 17.까지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