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5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근린공원 야산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곰방대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 20:00경 위 근린공원 야산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4. 20:00경 위 근린공원 야산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5. 00: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같은 해 6.경 경북 안동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채취한 대마 약 9.3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이하 ‘메틸페니데이트’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4. 19: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틸페니데이트 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 00: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같은 해

5. 중순경 서울 중구 H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40,000원에 구입한 메틸페니데이트 60정 중 약 30정을 쇠로 된 잉크통으로 빻아 약 1.32g의 분말 형태로 만든 뒤 이를 소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00: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I(36세)이 피고인에게 음향을 조절해 달라고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불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