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8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2:10 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인 D 티볼리 차량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긁어 흠집이 나도록 하여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금주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