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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8도229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고 한다) 제 32조는 ‘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이라는 표제 아래, 제 1 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 적격성 심사대상 )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적격성 유지 요건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 2 항에서 제 5 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 요건 미 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 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 6 항에서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면서,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으로 규정하여, 결국 금융사지배 구조법 제 32 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은 그와 같은 적격성 심사 대상인 최다 출자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을 적격성 유지 요건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