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3. 5. 30.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5. 30. 07: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 잔디밭에서 여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에 맞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신문지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등교하던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7. 1.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1. 22: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레이저포인터로 약 30m 가량 떨어진 학교 건물 안으로 레이저를 비추어 야간 자율학습중인 여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전과내역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가족간의 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