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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828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공범 A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ㆍ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 결과(피해금액 총 1,605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범죄수익의 정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