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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6 2011고단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2.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구 언 양 소방서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C 은행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도로에는 울 산울 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순찰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를 수리 비 약 1,708,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도주하다가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도로에는 피해자 I(48 세) 이 운전하는 J 갤 로 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887,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