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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4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05:12경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99에 있는 한성아파트 812동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현장에 도착하여 한성아파트 주차장의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깨우고, 인도로 이동하여 내려간 바지를 추켜올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장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C이 바지를 올리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자 “이제 시작해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경장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을 휘둘러 가슴부위를 때림으로써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