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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0 2017재고합7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6. 7. 11. 18:00 경 속초시 C 소재 공소 외 D의 셋방에서 동인과 술을 마시면서 “ 이놈의 세상 더러운 놈의 세상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E 혼자 다 쳐먹고 순전히 독재다.

E 여편네는 왜 죽었는 줄 아느냐

일본 사람이 죽였다.

미국도 한방이면 없어 지고 E도 한방이면 이슬 같이 사라진다.

”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 긴급조치제 9호 위반죄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 76 고합 60호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은 1976. 11. 1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은 1977. 2. 24.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서울 고등법원 76 노 2200호), 상소권 포기로 위 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30.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1. 2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성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 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 긴급권은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