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358 | 관세 | 2014-11-21
[사건번호]조심2014관0358 (2014.11.21)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특송업체인 OOO을 통하여 OOO 국내로 반입하고 같은 날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신고를 하도록 목록통관을 보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OOO 수입신고를 하는 한편, 남성용 자위기구인 쟁점물품이 통관보류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7.23.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2014.7.24.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