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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F’ 의 소장이다.

건설현장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물품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매월 10일에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의 소장이 아니었고 이전에 자재를 외상으로 거래하였던 철물점에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2015. 8. 경부터 진행하던 공사의 수급 인인 G에서 피고 인의 공사대금 횡령을 의심하며 2015. 10. 경부터 는 공사대금을 인부 등에게 직 불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락 카 등 시가 308,11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511,8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각 거래 명세표( 증거 목록 순번 12, 34), 자금지출 현황( 순 번 19), 각 계좌거래 이체 내역( 순 번 20, 22, 26, 28), 각 직불 동의서( 순 번 21, 23, 24, 25, 27),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전자 세금 명세표, 공사 내역서 사본, 공사비 지불 현황 표, 자금 청구 내역서, F 계좌 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7, 18, 29, 30, 33, 36, 39,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