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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0: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9세)를 우연히 만나 그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상해를 가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