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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는 2009. 9. 하순경 아산시 E 소재 피고인과 C의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지급보증서를 제시하고 지급보증액인 5,000만 원을 한도로 휠체어 등 의료기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지급보증서의 명의자인 (주)제일보증캐피탈에게 정식으로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고 허위 내용으로 지급보증서를 만든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10. 5. 광명시 H 소재 F의 사무실로 전동휠체어 1대, 전동스쿠터 1대, 수동휠체어 1대, 같은

달. 6. 피고인과 C의 사무실로 전동스쿠터 2대, 전동 휠체어 2대, 수동휠체어 5대, 같은

달. 7. F의 사무실로 전동스쿠터 3대, 같은 달 12. F의 사무실로 전동휠체어 5대, 전동스쿠터 6대 수동휠체어 10대, 같은 달 21. F의 사무실로 전동휠체어 5대, 전동스쿠터 5대, 수동휠체어 20대를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42,84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2번),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