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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20고단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07:1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07: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앞 교차로를 하단 방면에서 신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채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행의 F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