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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나2394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9. 18. 18:00 경 부산 강서구 화전동 2-4에 위치한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를 화전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지나던 중 위 교차로를 화전 2 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전손처리 되어 2019. 10. 21. 원고 차량에 대한 말소 등록이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 입하였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4,809,650원(= 차량 교환가치 상당액 4,315,450원 휴 차료 444,220 원 견인 비 50,00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이 다소 과속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 ㆍ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거의 동시에 진입하였고, 이 경우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원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하여야 하며, 대로에서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