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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나50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4년경 피고의 보험료 2,380,000원을 대신 납부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4. 4. 26. 원고에게, 2,380,000원을 2004. 4. 26.까지, 3,000,000원을 2004.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원(= 2,380,000원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9. 4.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받아낼 목적으로 돈을 지급해 달라고 독촉하지 않았다면서, 지연손해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