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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나950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2. 8. 27. C과 사이에, 원고와 C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제4, 5항 기재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C으로부터 교환차액 9,100만 원 중 6,700만 원을 6,000만 원 상당의 옥돌매트 30장과 현금 700만 원(차액금 명목 5,000,000원, 계약금 명목 2,0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옥돌매트 30장에 대하여는 차임이 나오는 부동산 등과 교환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으로부터 교환차액으로 받은 6,7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C의 옥돌매트 30장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천시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C으로부터 옥돌매트 30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2004. 1.경 원고가 위 옥돌매트 30장을 업소와 교환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와 D 사이에 위 옥돌매트를 D이 운영하는 호프집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따라서 위 옥돌매트 30장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옥돌매트 30장 또는 그 매트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