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주점 업주 D이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말리자, E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다가 E의 가슴 부위를 3~4 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 이리 나와 봐 새끼야, 씹새끼야 나와 봐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경찰이고 지랄이 개새끼들 아, 최고 악한 새끼들이 경찰이다.
개새끼들 아, 씹할 놈들이, 최고 나쁜 새끼들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