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저장 및 판매 1)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3.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평택시 D 소재 ‘E 주유소 ’를 임차한 뒤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경유에 등유, 세탄가 향상제, 등유 식별 제거제 등을 혼합하여 가짜 경유( 경 유 약 30%, 등유 약 70% 비율) 약 74,486.18L( 리터 )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가짜 석유제품의 저장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1)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상적인 석유제품과 가짜 석유제품을 선택하여 주유할 수 있도록 이중 밸브가 설치된 주유기와 단속에 대비한 이중 탱크시설을 갖추어 놓고, 탱크 내부에 위 1) 과 같이 직접 제조한 가짜 경유 약 74,486.18L( 리터) 및 포 천시 소홀읍 이동 교리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가짜 휘 발류 공장에서 구입해 온 휘발류에 석유화학제품( 톨루엔) 이 혼합된 가짜 휘 발류 약 59,643.19L( 리터 )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하였다.
3)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1)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가짜 경유 약 71,886.18L( 리터) 및 가짜 휘 발류 약 39,643.19L( 리터) 합계 약 111,529.37L( 리터 )를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2,24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38,252,386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가짜 석유제품의 운송 피고인은 2015. 10. 20. 10:24 경 전 북 정읍시 F 소재 폐기물업체인 ( 주 )G에서, 위 업체가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