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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41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전 142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7. 4.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