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092 | 부가 | 1998-02-09
국심1998전0092 (1998.02.09)
부가
기각
청구인은 95.4.12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95.4.6 청구외 (주)○○운수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전에 거래시기가 도래한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5.4.6 청구외 (주)OO운수로부터 충북 OOOOOOO 및 충북 OOOOOOO 차량을 인도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4,999,999원, 부가가치세 6,500,000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95.4.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95.5.2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월별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97.6.18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8 심사청구를 하여 97.12.19 결정서를 받고 9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함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95.4.1 사업을 개시하여 20일내인 95.4.1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함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시기가 사업자등록 전에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는 95.4.6 이며, 사업자등록은 95.4.12 하였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4.6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95.4.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95.5.25 월별 조기환급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함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전의 매입세액으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등록전에 거래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만 하면 거래시기에 관계없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 83누 228, 83.7.2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5.4.12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95.4.6 청구외 (주)OO운수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쟁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전에 거래시기(95.4.6)가 도래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