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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0918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693,941원 및 그 중 91,403,408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91...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사안의 개요 이 부분 사건은 원고(채권자)가 피고 A(채무자)과 피고 C(수익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C를 상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의 채권관계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보증약정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금융기관 제1보증 90,000,000 2014. 9. 25. 국민은행 제2보증 90,000,000 2014. 11. 28. 농협은행 피고 A은 2013. 9. 26.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0. 12. 2. 이후 연 14%)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피고 A은 2014. 9. 25.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국민은행은 2014. 11. 10., 농협은행은 2014. 12. 19. 각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5. 1. 27. 국민은행에게 91,403,408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1,403,408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2015. 3. 18. 농협은행에게 91,670,153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1,670,153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밖에 추가보증료 1,124,13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