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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890 | 상증 | 2014-08-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890 (2014.08.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5.8.4~2008.8.4까지 (주)ㅇㅇㅇ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업종: 관광터미널운영업, 소재지: OOO, 사업기간: 2003.11.6.~현재, 구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는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대표자 청구인),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 OOO(지분율 8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2009년 11월 OOO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상반기 친분이 있던 OOO(당시 OOO 대표 이사)이 OOO부지 주차타워건설 사업이 전망이 있다며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OOO의 임원으로 등재한 후 지켜보다가 확신이 서면 투자하라는 제안을 해왔고,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며, 이후 주차타워건설 허가가 나지 않아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OOO와 관계를 청산하였고, 2013년 11월 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때까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줄 몰랐으며, OOO에게 확인한바 OOO이 개인적 어려움이 있어서 청구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라고 하여관련자들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OOO경찰서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혐의로 OOO을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당시 OOO을 믿고 회사에서 필요하다 하여 도장과 인감증명을 건네준 것뿐이고, 이들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만든 것이며, OOO세무장이 2009년 11월 OOO에 대한 쟁점주식관련 조사를 할 당시 OOO을 직접 조사하지도 않았고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도 연락이 없었으며, OOO(조사당시 OOO의 대표이사)은 조사공무원이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해 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종료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상의도 없이 문답서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경위를 잘 모르는 OOO의 문답서 한 장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 수탁한 것이라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혹은 그 직후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였으면 청구인이 OOO을고소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상당기간 청구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에 와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OOO에 대한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청구인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마저 막혀버렸고 사실관계입증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OOO 등이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2009년 OOO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은 당시 고액의 체납자로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당시 OOO의 이사였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쟁점주식의 OOO자 양·수도계약서 및 OOO자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로부터 급여OOO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초 OOO의 임원이었던 청구인의 동의하에 OOO의 체납집행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한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2009년 11월 OOO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쟁점주식 양도자 OOO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2009년 11월 고액체납자OOO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체납처분 회피목적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할 목적의 조사과정에서 OOO은 조사를 회피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인 OOO에 대한 문답조사로 조사를 진행 하였고, 조사결과 OOO이 OOO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쟁점주식은OOO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이 조사담당직원과 OOO과의 문답서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OOO자 작성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양도인:OOO, 양수인:OOO(청구인), 양도주식:주식회사 OOO]와 OOO자 쟁점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제출받았는 바, 동 서류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었다.

(4)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 기간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 이후는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2009년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OOO로부터 급여 OOO이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연도별 급여내역(지급처: OOO)

(6)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OOO, OOO,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청구인은 OOO의권유로 OOO부지 주차타원건설 사업의 투자가치를 판단할 때까지OOO(당시 OOO)의 임원으로 등재한다는 조건으로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것일 뿐, 쟁점주식은 알지도 못하고 더구나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내용이나 명의신탁해지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명의도용사실을 명확하게 회신해 줄 것을 요구]와 OOO의 회신내역(자신의 개인 신상문제로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본인의 주식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이 OOO대표이사와 회사경영의 모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와 OOO 회신내역[자신은 2005년 OOO(당시 OOO)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지분참여 없이 대표이사로만 등재할 것을요구한 사실이 있고, 회사의 경영전반은 OOO과 자신이 운영해 왔으며, OOO의 개인신상문제로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 OOO전체를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명의이전한 사실을 인정한다],OOO 회신내역(자신은 OOO자로 OOO의 대표이사로취임하였고, OOO 전대표에게 들은 내용 중 대표이사 변경건 이외에는 주식명의 이전행위는 전혀 모르며, 2009년 하반기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고, OOO의 지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청구인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에게 청구인의 도장을 넘겨받아 날인한 사실이 있다) 및 OOO경찰서장이 OOO 발급한 임시접수확인[청구인이 OOO(OOO의 오기로 보임)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서류]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서류는 처분청이 이 건을 청구인에게 과세하기 위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소명 안내문이 발송된(2013년 11월)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OOO과 문답서와 징구한 관련 서류를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 번복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신고되어 있고, OOO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OOO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상당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란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이 이 건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보한 과세자료소명 안내문이 발송(2013년 11월)된 이후에 OOO세무서장의 당초 조사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 번복하는 것이어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