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42...
1. 처분의 경위
가. 기존 건축부지에서의 개발사업 1) 원고는 2013. 4. 12. 피고로부터, 당시 원고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B(이하 ‘B’이라 한다
) H 답 273㎡, 원고의 남편 G 소유의 I 답 728㎡ 합계 1,001㎡(이하 위 2필지 토지를 ‘기존 건축부지’라 한다
)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17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
)한 후 2014. 4. 11.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기존 건축부지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진입로 기존 건축부지 진입로 완충녹지 출입로 2) 그 후 위 기존 건축부지의 지목은 2014. 2. 17. 모두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G은 2014. 5. 27. 기존 건축부지 중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기존 건축부지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서의 개발사업 1) 원고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인 C 답 1,168㎡, D 답 166㎡, E 답 107㎡ 합계 1,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아들 F는 2014. 8. 21.경 피고로부터, 기존 건축 부지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추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의 증축을 목적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사업시행자: F) 및 건축허가(증축)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을 마친 후, 위 토지상에 기존 건물과 별개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277.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3. 2.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3.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2017. 8. 23. 모두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