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2009누1884 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통운 주식회사
서울중·구서소문동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한**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김경한
소송수행자 강**
창원지방법원2009.2.12.선고2008구합1793 판결
2009. 5. 22.
2009. 7.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시설물 목록 기재 제1시설물에 대하여는 1996. 2. 28.부터, 제2시설물에 대하여는 1996. 3. 8.부터 위 각 일자 기준 무역항의 항 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면율 80 % 를 적용한 사용료가 각 2,368,735,610원과 190,500,000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위 각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 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선택적으로, 위 제1시설물에 대하여는 1996. 2. 28.부터 2016. 2. 28.까지, 위 제2시설물에 대하여는 1996. 3. 8.부터 2006. 10. 25.까지 원고에 게 위 각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 의 1 내지 10, 갑제6호증의 1 내지 11,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2, 을제 6호증,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은 1993.10. 25. 마산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자본유치 대상시설 및 투자지원사항 공고를 하였다.
(1) 지역 : 창원시 신촌동 63-1(마산항 제4부두) 외 3곳
(2) 시설 : 컨테이너 처리시설, 부두 축조, 부지 조성 등
민자로 건설된 항만시설 중 국가귀속 대상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
되,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은 총사업비에서 매년 사용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무상사용 인정
나.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을 경유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별 지 시설물 목록 기재 제1시설물(마산항 제4부두 CFS 창고시설 및 부속건물, 이하 '제1 시설물'이라고 한다) 의 신축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1994. 3. 23.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1995. 1. 23. 실시계획승인을 각 받아, 1995. 4. 23. 위 공사를 시작하여, 1996. 2. 28. 총사업비 2,368,735,810원에 이를 준공하였다 .
또한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별지 시설물 목록 기재 제2시설물( 마산항 제4부두 배면 야적장, 이하 '제2시설물'이라고 한다) 의 포장 · 보수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산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1995. 10. 20.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1995. 12. 15. 실시계획승인을 각 받아 , 1995. 12. 15. 위 공사를 시작하여, 1996. 3. 8. 총사업비 190,500,000원에 이를 준공하였다.
이로써 제1시설물 및 제2시설물(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고 한다 )은 구 항만 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7조 제1항에 의하 여 준공과 동시에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원고는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구 항만법 제17조 제3항, 구 항만법 시행령 ( 1997. 5. 24. 대통령령 제15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9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시설물을 각 준공일로부터 총사용료가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였고,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은 1996. 9. 9. 제1시설물에 관하여, 1996. 7. 22 . 제2시설물에 관하여 원고의 무상사용신고를 각 수리하면서 총사 업비와 정산할 사용료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무상사용기간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 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이하 '사용료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은 항만시설사용규칙( 1996. 1. 25. 폐지) 제19조 제4 항 제6호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지침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시설(컨테이너화물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에 관하여 1993. 12. 4.부터 50 % 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오다가, 1995. 4. 17.부터는 일본 고베항 지진의 영향으로 부산항에 컨테이너화물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감면율을 80% 로 확대 · 적용하였다가, 1996. 1. 26. 사용료 규정이 제정 · 시행되면서 위 지침이 폐지되었으나 감면율은 여전히 80 % 로 변동이 없었는데, 사용료 규정이 2002. 6. 2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55호로 개정 (2002. 7. 1. 시행)되면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9조 제3항 제4호의 [별표 2]에 마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2003.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50 % 로 명문화 됨으로써 이와 같이 감면율이 다시 변경되었고, 이후 위 감면율의 적용기한은 사용료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2008년 말까지 해마다 계속 연장되어 왔다.
마.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은 2004년까지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사용료에 80 % 의 감면 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에서 정산하였다가, 2006. 2. 7. 원고에게 2005년도 정산결과를 통보하면서, 2002. 6. 25. 사용료 규정이 개정되어 2002. 7. 1.부터는 마산항 항만시설 의 사용료 감면율이 80 % 에서 50 % 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02. 7.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지난 기간에 대하여 50 % 의 감면율을 새로 적용한 사용료를 산출하여 총사 업비에서 추가로 정산하고( 그 동안 80 % 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왔으므로 실제로는 사용 료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만큼만 추가로 정산됨), 2005년의 사용료도 50 % 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에서 정산하였다 .
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시설물 외에 다른 항만시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서,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사용료에 80% 의 당초 감면율을 계속 적용하여 총사업비에서 정산할 경우 제1시설물은 2021년경까지, 제2시설물은 2006년까지 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2002. 7. 1. 이후로는 변동된 50% 의 감면율을 적용할 경우 제1시설물은 2008년 경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제2시설물은 2005. 12. 31. 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의 총사용료가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그 초과액 64,879,7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 다 .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하여는 사용료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80% 의 당초 감면율을 계속 적용하여 산출된 사용료로 총사업비와 정산하여 무상사용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에 따른 무상사용권 리의 확인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선택적으로 구한다(청구취지상의 주위적 청구는 감 면율에, 선택적 청구는 사용기간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그 취지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인다).
(1) 구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국가귀속 항만 시설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함에 있어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는 감면율까지 적용된 사용료를 의 미하는 것이므로, 추후 감면율이 변동되더라도 준공 당시의 감면율에 의한 사용료를 총사업비와 정산하는 방법으로 비관리청의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정해 져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하여 준공 당시, 적용되던 감면율 80 % 를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예정 하여 비관리청으로서 항만공사에 참여하게 된 점 , 피고 또한 2006. 2. 7. 이전까지는 사용료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감면율 80 % 를 계속 적용하여 총사업비에서 정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2006. 2. 7. 에 이르러서야 2002. 7. 1.부터의 기간에 대하 여 변동된 감면율 50% 를 적용하여 그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하는 것은 신뢰보호 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준공 이후 변동된 사용료 감면율의 적용 여부
( 가 ) 구 항만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 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비관리청은 그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비관리청이 무상으로 항만시설 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하되, 이 경우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및 제2호(당해 시설을 타인 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그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당해 항 만시설 준공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 제3호(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 여 당해 항만시설 외에 사용료가 면제되는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의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항만법 제27조 제2항은 본문에서 항만시설운영자 등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은 관리청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용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등이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나 ) 이 사건 각 시설물은 비관리청인 원고에 의하여 조성되어 피고에게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이므로, 이에 관한 사용료는 구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 하여 당해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총사업비와정산되어야 한 다.
여기서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사용료' 가 감면율 적용 이전의 사용료를 말하는 지 아니면 감면율이 적용된 사용료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항만시설의 사 용료에 관하여는 구 항만법 제27조 제2항 본문 및 구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그 감면에 관하여는 구 항만법 제27조 제2항 단서 및 구 항만법 시행 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의 개념 자체에 감면의 내용까지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 면은 구 항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범위 와 기간 등을 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책적 · 재량적 · 시혜적 · 한시적 · 지역적 · 가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 ③ 위 조항에서 정한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사용료' 가 감면율이 적용된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게 되면 , 당해 항만시설의 준공 당시 사용료 감면율이 100% 또는 그에 가깝거나 감면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우연한 사 정으로 인하여 무상사용기간이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되거나 감면기한 경과 후 준 공된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늘어나게 되어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④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사용료'가 감면율 적용 이전의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더라 도, 비관리청으로서는 준공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보장되는 무상사용 기간을 산출함으로써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투하자본의 회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사용료'는 감면율 적용 이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준공 이후 항만시설 사용료가 증감 · 변동되는 경우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준공 당시 정해진 사 용료를 기초로 하여 총사업비와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용료 감면율까지 준공 당시의 감면율로 고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한 사용료 감면율이 준공 이후 2002. 7. 1. 에 이르러 당초의 80% 에서 50% 로 축소 ·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그때부터 50 % 의 감면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용료를 총사업비와 정산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 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은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 한 원고의 무상사용신고를 수리하면서 총사업비와 정산할 사용료는 따로 정하지 아니 한 채 무상사용기간은 사용료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한 후 , 사용료 규정의 개정으로 마산항 항만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이 2002. 7. 1.부터는 80 % 에서 50 % 로 축 소 · 변경되었는데도, 2004. 12. 31.까지 기존의 감면율 80% 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료 를 산출하고 총사업비와 정산하였다가, 2006. 2. 7. 원고에게 2005년도 정산결과를 통 보하면서 2002. 7. 1.부터 200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변경된 감면율 50% 를 적용하여 추가로 정산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함이 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기로 한 경우 사용료를 잘못 산정하여 정당한 금액에 미달되게 정산 하였다면 사후에 그 차액을 추가로 정산하는 것이 당초의 수리내용에 반한다거나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171 판결 참 조 ).
그리고 위와 같은 점에다가, ①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마산항 항만시설의 사 용료를 최초로 50 % 감면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1993. 12. 4.이고, 그 후 1995. 4. 17. 에 이르러 감면율이 80 % 로 확대 · 변경되었는데,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민간자 본유치 대상시설 및 투자지원사항 공고를 한 시점은 이들보다 앞선 1993. 10. 25.이고,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각 시설물의 항만공사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사용료에 80 % 의 감면율이 적용되어 총사업비와 정산될 것으로 예상 하고 항만공사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나 피고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와 정산함에 있어 사용료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80% 의 감면율을 변함없이 적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 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나타난 귀속항만 시설의 무상사용기간 산정방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의 성격과 취지,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한 사용료 감면율의 변경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용료 규정의 개정 에 따라 2002.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율을 80 % 에서 50% 로 축소 · 적용하여 총사업비와 정산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인태 (재판장)
김문희
이영욱
시 설 물 목록
1. 제1시설물
소재지 : 창원시 신촌동 63- 1
종류 : 창고 및 잡옥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CFS 창고시설 3,313m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기계전시실 189m²
총사업비(재산가액) : 2,368,735,810원
준공일자 : 1996. 2. 28.
2. 제2시설물
소재지 : 창원시 신촌동 63- 1
구분 : 공작물
종류 및 수량 : 포장시설 15,571㎡ (A블럭 14,525m , B블럭 3,046m )
총사업비(재산가액) : 190,500,000원
준공일자 : 1996. 3. 8.
관계법령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등 )
①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유지·보수 및 준설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은 해운항만청장이, 지
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각각 시행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 이라 한다 )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 ·보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등 )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 실
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항만시설의 귀속등)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27조 (항만시설 및 사용료등)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
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
다) 의 승낙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
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당해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총사업비의 범위)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항만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 (각호 생략)
제19조 (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용등)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
상사용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준공당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
설의 사용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3.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 제20조의2 (항만시설의 사용)
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관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한다.
(각호 생략)
제21조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8.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9.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의 범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2008. 4. 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
호 )
제8조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 제5항 및 영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 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 요율 및 산정기준 (제7조 및 제8조 관련 )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제9조 (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
① 영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영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항만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와 같다.
4.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 [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제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