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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2 2014노11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수,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계획적상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8년 이래로 사기, 절도, 업무상횡령, 횡령 등의 범죄로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0년에는 절도죄로, 2001년에는 횡령죄로 각 징역 8월의 실형을, 1998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2009년에는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2. 17. 업무상횡령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더욱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심신장애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죄에 사용한 도구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극심하게 위험하지는 않은 점, 특수강도로 강취한 피해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