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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816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6: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원룸 앞 골목에서 C(여, 24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2~3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