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57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및 주장 별지2 기재와 같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는 2017. 12. 27.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G, H, J, K, L: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I: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