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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820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6호, 제 71조 제 6호의 해석과 적용, 추정적 승낙, 명확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