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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나614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B 답 126㎡에 관하여 2000. 1. 6. 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D 답 47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는 한국전쟁 당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2. 3. 31. 소유자를 ‘E’으로 하여 지적복구되었고, 다시 1959. 3. 29. 그 소유자를 ‘F’으로 하여 성명복구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1984. 9. 12. D 답 347㎡(이하 ‘이 사건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 토지 및 B 답 126㎡(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97. 1. 31. 이 사건 B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가 1984. 9. 12. 이 사건 분할 후 D 토지와 이 사건 B 토지로 분할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갑 제5, 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5. 2. 3. 이 사건 분할 후 D 토지에 관하여 1980. 1. 5.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9. 22. H 답 126㎡에 대하여 1989.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0.경 이 사건 B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하여 이 사건 분할 후 D 토지와 I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창고 2동과 함께 현재까지 창고 3동을 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B 토지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분할 후 D 토지 및 J, I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5 이 사건 B 토지에 대하여, '1984. 9. 12. 이 토지가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E이 194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