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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12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8. 당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미납된 세금이 1,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리점 개업 또는 물품공급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대리점 개업 또는 물품공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11. 경 구미시 원평동 2번 도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D( 악세사리 )에서 E( 의류) 로 바꿔 운영을 하고 있으니 대리점 오픈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 E 대리점 개업을 꼭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대리점 개업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D 물품을 공급해 주거나 안되면 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D의 물품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는 물품 사진을 보여주며 “ 대금이 송금되면 물건을 빨리 완성하여 바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011. 5. 20. 경 1,500만 원, 2011. 6. 2. 경 500만 원, 2012. 2. 4. 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