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강화지역 폭력조직인 ‘C’ 두목인 D가 2013. 1. 9. 23: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1. 18:0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D가 운영하는 H 건물 앞에서, 위 H 직원인 B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나를 때렸다라고 말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B이 아래 2항과 같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 D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30. 10:2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강화경찰서에서 경찰관 I 경장에게, 사실은 위 D가 A을 때려 상해를 가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A을 자신이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위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D로부터 얻어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로 인하여 형사사법기능의 행사가 방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