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중 문 쪽에서 창 천 쪽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창 천 쪽에서 중문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남,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위 SM5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24,9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F에 대한 우편 조서, 각 진단서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