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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5나3860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4. 피고와 평택시 D 임야 743㎡, E 도로 819㎡ 중 134㎡(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1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목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억 구천만 원(₩190,000,000원) 계약금 금 이천만 원 융자금 금 팔천오백만 원(농협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잔금 금 팔천오백만 원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조건임. - E 토지는 도로로서 원고가 지목을 변경하여 준다.

- 계약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시 수수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2007. 10. 31.까지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때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7. 10.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1,000,000원, 근저당권자 안중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85,000,000원을 대출받고, 이와 별개로 이 사건 각 토지 다만 E 도로 819㎡는 136.5/819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