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98,937,682원 중 183,877,658원을 추심하고, 나머지 15,060,024원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탁가공비채권 23,002,592원을 합한 38,062,616원을 원고가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위 추심금액과 공탁금액의 합계는 위 각 채권의 원금 합계액에 그칠 뿐 위 각 채권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공탁은 채무액 전부가 아닌 일부 공탁에 불과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로서는 여전히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및 위탁가공비채권의 각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다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8. 11. 8. 위와 같이 38,062,616원을 공탁하여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인 물품대금채무와 위탁가공비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무액 전부의 공탁이 아닌 이상 위 공탁은 전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설령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일부 변제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공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담보채권이 일부라도 남아 있음이 분명하여 상사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이 사건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