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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나307765

건축물 철거 멸실등 동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5행의 “피고 M”을 “피고 H”으로 고친다.

나. 제6쪽 제7 내지 1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체계 및 그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철거신고를 하였을 때 비로소 건축물대장의 말소가 가능하고, 건축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의 철거신고 없이 바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철거멸실신고를 하였을 때 시장이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대한 동의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더욱이 건축물대장규칙 제22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해관계인인 원고들로서는 건축물대장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접 구미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의 동의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물의 철거신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