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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심신장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를 선고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환송 전 당 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상고심은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당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당 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에 렌치를 들고 있었을 뿐이고, 이를 휘두르거나 피해자 E의 몸에 닿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