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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3 2015고정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S105 오토바이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풍선 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호텔 앞 교차로를 아쿠아리움 방면에서 동백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돼 있고,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황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감정인 HI이 작성한 혈중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