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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6 2019고단9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건물 2층에 있는 C 안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적발 당시 음성 녹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상 추가 진술 내용), 수사보고(‘C’ 영업장 규모에 관한 피의자 D 전화상 추가 진술)

1. 현장 내부 사진, 일반건축물대장(갑),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 건물을 성매매에 계속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