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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905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4.부터 2005. 3. 11.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