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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31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