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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4.30 2019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1. 20:3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물적 피해 내사종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