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1. 20:3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물적 피해 내사종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