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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6 2016가단5043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구내 지하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09. 12. 31.부터 2016. 2. 27.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2012년경 갑자기 이 사건 상가 아래층인 지하 2층에 추가로 상가를 조성하고 그 끝부분에 연결되는 개찰구를 따로 만들어, 원래 이 사건 상가 통로를 따라 사당역 3번, 4번 출구로 출입하던 사람들이 지하 2층에서 바로 지하철 출구로 출입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2) 또한 피고는 2013. 8.경 사당역 3번 출입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실시하면서 위 3번 출입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상가 통로로의 인구 유입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매출감소의 손해를 입혔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는 피고의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매출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50, 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2.경 원고(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부천시 장애인협회’이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계약금액 984,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보증금 246,240,000원, 계약기간 2009. 12. 31.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