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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6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5압제4197호의 증제1 내지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23』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4. 11:00경 부산 남구 수영구 C건물, 151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5. 1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5. 12: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0. 5. 01: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고단7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2. 17. 1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2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 약 280g을 6,6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6고단15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