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전당포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기 자본이 없었고 채권과 이자 회수, 담보권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유인하여 돈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이 투자하거나 빌려준 자금으로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시 서초구 F빌딩 G 사무실에서, 적금 때문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적금을 깨서 나한테 투자하면 적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상환할 것이다. 나는 대여금보다 훨씬 큰 금액의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보지 않는다. 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 있었을 뿐 대부업으로 영업수익을 낼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실제로 대여금보다 큰 금액의 담보권을 갖고 있는 것도 없었으며 운영경비 등도 부족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0.경 3,000만 원, 2011. 10. 31.경 500만 원, 2011. 12. 26.경 150만 원, 2011. 12. 27.경 35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기업은행 근처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