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 산지 전용허가의 대상은 보전 산지에 국한되므로, 피고인 A이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 산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를 전용한 행위는 그 행위 당시 시행 중이 던 법률인 구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산지 관리법은 제 4조 제 1 항에서 산지를 ‘ 보전 산지’ 와 보전 산지 외의 산지인 ‘ 준 보전 산지’ 로 구분하고, 제 14조 제 1 항에서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지 관리법 시행령 (2016. 12. 30. 대통령령 제 2772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은 제 15조 제 1 항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그 허가권 자를 구분하면서 보전 산지인 경우와 보전 산지가 아닌 산지인 경우의 면적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구 산지 관리법은 제 18조 제 1 항에서 산지 전용허가기준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 2 항에서 준보전 산지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보전 산지뿐만 아니라 준보전 산지도 구 산지 관리법상 산지 전용허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